[사설] 속전속결로 이뤄진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복구에 총력을

입력 2023-07-20 05:00:00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가 극심한 경북 4곳(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을 비롯해 전국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19일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등 간접 혜택도 부여된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추가 선포 가능성도 열어놨다.

통상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피해 조사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건의로 대통령이 선포하는 절차가 규정돼 통상 선포까지 2주 정도 소요돼 왔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때에도 태풍이 포항과 경주를 휩쓸고 지나간 지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은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시군구별 피해액이 재정력에 따라 45억∼10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피해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례적으로 빨라진 것은 경북도와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다. 호우 피해가 발생하자마자 발빠른 피해 조사가 이뤄졌고 이 기반 위에서 중앙정부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복구의 종점이 아니라 출발점일 뿐이다. 올해부터 재난 피해액 산정 대상에 농작물·가축 등이 포함돼 농민들의 재산 피해에 대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졌지만 재산 손실 보전에 대한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게 이재민들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의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시군과 경북도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올리는 것도 정부가 받들어야 할 주권자의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