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幇助)한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들이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 인멸(湮滅)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 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宣布)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고 봤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수사기관 등에서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의 탄핵(彈劾) 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주요 종사자' 프레임을 씌웠다. 특검은 출범 직후 한 전 총리를 집중 조사했고, "많은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였다. 법조계에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내란 프레임' 완성을 위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법원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많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영장 재청구를 요구했다. 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거론하며, 사법부에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은 특검과 법원을 자신들의 뜻대로 수사하고 재판해야 하는 용역(用役) 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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