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 CCTV 영상 훼손 못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의결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51개, 기타 안건 4개를 의결했다.
우선 형법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범에게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 법에서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의 영아 살해·유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6·25 전쟁 직후였던 형법 제정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아 출생 신고를 늦게 하는 관행이 있었고, 영아 인권에 대한 의식도 미흡했다.
국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신설해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현형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채용 비리로 편입된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은 편입이 취소될 경우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 남은 복무기간만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집중호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의연금 갹출의 건'도 의결됐다. 국회의원들이 일정액을 모금 수해 복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의원 7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하고 국회사무처와 소속기관, 보좌직원 등을 포함한 국회 공무원들도 힘을 보태 약 1억5천만원이 모금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희생자 및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여야가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난 원인과 관리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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