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 됐다.
1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시 16분쯤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아내 B(32) 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장인 C(65) 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시 4살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를 든 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흉기를 들어 배우자를 위협하고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는 장인을 찔러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며 "이 범행 이전에도 흉기를 들고 배우자를 협박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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