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협박 받은 황의조, "고소 취하 안하면 사생활 추가 유포…축구 계속해야지?"

입력 2023-07-14 09:57:03 수정 2023-07-14 10:03:46

경찰 "황의조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 흔적 찾아"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한국과 엘살바도르의 평가전. 황의조가 득점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한국과 엘살바도르의 평가전. 황의조가 득점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1)가 사생활 동영상 유포자를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유포 당사자로부터 2차 협박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포자 A씨는 지난달 26일 황의조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직접 이메일을 보내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축구선수 계속해야지 의조야. 너 휴대폰에 있는 사진 등 너의 사생활을 다 공개하겠다"며 "6월 30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바로 실행할 것"이라며 황의조가 연예인 등 지인들과 주고받았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해 함께 보냈다.

A씨의 협박에도 황의조는 이달 1일 직접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그 뒤로 A씨는 자취를 감췄다.

황의조는 지난달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앞서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협박 내용과 황의조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단순 협박범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황의조가 경기 중이던 시간에 누군가가 황의조 카카오톡 계정에 로그인한 흔적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6일 SNS에 황의조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공유했다. 그는 "황의조의 핸드폰에는 수십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 하여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 여성들의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한다. 이것은 범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황의조 측은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뛰던 지난해 11월 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지난 5월 초부터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등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