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20원 VS 9785원 '최저임금 1만원 넘기나? 이르면 오늘밤 결정'

입력 2023-07-13 22:22:40 수정 2023-07-14 00:15:19

6차 수정안 노사 양측 격차 835원
5차 수정안 11040원(10.4% 인상) VS 9755원(1.7%) '1285원' 격차에서 450원 줄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오늘(13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이날 저녁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6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근로자위원들은 1만620원(최저시급 기준), 사용자위원들은 9천785원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최저시급 기준인 9천620원 대비 10.4%, 1.7% 각각 인상한 금액이다.

앞서 5차 수정안에서는 1만1천40원, 9천755원으로 1천285원 격차가 발생했는데, 이게 이번에 450원 감소한 835원까지 줄었다.

노사 각 최초 요구안의 격차는 2천590원(1만2천210원, 9천620원 동결)이었는데, 여기선 1천755원 좁혀진 것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13일, 즉 오늘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다음 주까지 논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86년 제정 및 공포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1988년부터 매년 적용돼 온 최저임금은 지속해 인상돼 왔다. 즉, 삭감(인하)은 물론 동결도 된 적이 없다.

따라서 2024년도 최저임금은 인상폭이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우선 최초로 1만원대에 진입할지 여부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 올해 수준(9천620원)에서 380원 이상 인상될 경우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즉,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바뀌어 왔다.

이 기간만 따지면, 2009년(4000원)에서 2010년(4110원)으로 넘어가며 110원 오른 게 최저 인상폭이고, 2017년(6470원)에서 2018년(7530원)으로 넘어가며 1060원 오른 게 최고 인상폭이다.

▷2000년 1600원
▷2001년 1865원

▷2002년 2100원
▷2003년 2275원
▷2004년 2510원
▷2005년 2840원

▷2006년 3100원
▷2007년 3480원
▷2008년 3770원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