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퇴장조치"
경북 경산시의회 시의원 퇴장 조치(매일신문 6월 29일 등 보도)와 관련, 박순득 시의회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사과·사퇴 요구를 거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일련의 사태로 인해 혼란을 끼쳐 경산시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이러한 사태에 이르기까지 이경원 의원과의 소통에서 많은 오해가 있었다. 매끄럽지 못한 소통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퇴장조치) 당시 단 한 번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의회 규정에 따라 이경원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보장했다"면서 "자유발언을 막으려 했다면 애초에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으려 노력했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제80조)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을 낭독하는 등 회의의 질서유지 조항을 어기는 행위 역시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본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퇴장조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경산시의회가 이 문제로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면서 ▷괴담정치를 멈추고 ▷더 이상 경산시의회와 의장인 저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과 100여명의 당원들이 함께 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 공방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기 싸움을 하는 등 지역 정치권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3일 박 의장의 사과 및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양재영 경산지역위원장(경산시의원)이 삭발을 했고,당 관계자들은 지난 10일부터 릴레이 천막 농성을 들어갔다.
또 민주당은 중앙법률지원단에서 박 의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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