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이스 피싱·스미싱 범죄 기승, 검경은 더 적극적인 대처를

입력 2023-07-13 05:00:00

보이스 피싱(전화 금융 사기)에 이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사기 대출을 하거나 결제를 하는 스미싱(Smishing)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꾼들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택배사, 보험사, 은행, 신용카드사, 소비자보호원을 사칭하고 모바일 청첩장, 재난 지원금 신청 등으로 피해자를 교묘히 속인다. 심지어 교통 위반 딱지를 보내거나 카드가 발급됐다며 피해자의 클릭을 유발하기도 한다.

스미싱 피해는 범인을 검거하기 어렵고, 피해 금액을 되찾을 가능성도 낮다. 그러니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정부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은 전화 또는 문자,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검찰이나 경찰 역시 휴대폰 문자로 영장이나 수사 자료를 보내지 않으며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휴대폰으로 온 내용이나 링크가 궁금해서 클릭하는 순간 휴대폰이 악성 앱에 감염돼 정보가 노출된다. 따라서 자신이 문의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나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기, 문자 내용이 궁금할 경우 상대방이 보낸 발신 번호나 회신 번호가 아니라 고객센터 및 해당 기관 대표 번호로 문의해서 확인하기, 휴대폰에 신분증 파일 보관하지 않기, 개인정보 요구 문자 메시지 무조건 무시하기 등 피해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피해가 커지면서 지난해 대검찰청이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정부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단속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피해는 끊이지 않고 경찰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호소하는 피해자들도 많다. 범죄 수법이 갈수록 전문화·지능화되고, 휴대폰을 통한 금융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수사기관은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사건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휴대폰 통신 관련 법이나 제도를 개정해 악성 앱을 쉽게 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