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 씨와 B(6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 소재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인 A씨와 지사장 B씨는 2019년 5월 대구 한 호텔에서 경남 창녕, 합천 등에 확보한 토지에 '자연힐링타운' 테마의 자연장 조성단지를 만들어 분양해주겠다며 8명으로부터 약 1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자연장 분양 및 관리사업은 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관할관청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피고인들은 이럴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 역시 공유지분 형태로 분할매매돼 개인 용도의 자연장지로 쓸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
댓글 많은 뉴스
영일만대교 1821억, 남부내륙철도 500억 '예산 칼질'…TK 정치권 강력 반발
이재명식 등거리 외교, 한반도 안보 우려…국제적 고립 자초하나
영일만대교 예산 전액 삭감…포항지역 정치권·주민 강력 반발
李대통령 "가장 확실한 안보,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김용태 "李 대통령, 소통의지 없어…대화 모양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