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미등록 산지유통인 무더기 적발…시장 법인 수익도 과도

입력 2023-07-11 11:41:53 수정 2023-07-11 21:15:26

대구시 감사위원회 특정 감사…20년 이어온 위탁 수수료 요율도 재검토 하기로
도매시장 법인 3곳, 최근 5년 간 29억~48억원 수익 올려

대구 북구 상공에서 바라본 농수산물도매시장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북구 상공에서 바라본 농수산물도매시장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판매를 위탁 처리하는 청과 법인들의 위탁 수수료 조정에 나선다. 농산물 판매 위탁 수수료가 20년 간 그대로 유지되면서 민간 법인들이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11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를 대상으로 지난달 26~30일까지 실시한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올 하반기 농수축산물유통관리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내고자 진행됐다.

감사위원회는 우선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에게 징수하는 위탁 수수료의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다.

위탁 수수료는 1988년 개장 당시 거래금액의 7%에서 지난 2000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6% 이하로 조정된 후 그대로 유지돼 왔다. 현재 대구 도매시장법인들은 위탁 수수료로 5.85%를 징수하고 있다.

연간 4조3천억원 규모가 거래되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장의 위탁 수수료는 4%대다.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 금액은 연간 8천700억원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도매시장 3개 민간법인의 당기순이익이 최근 5년 간 29억~48억원에 이르는 등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 법인의 경우 지난해 임원 최대 급여가 4억3천만원이고, 평균 급여가 2억9천700만원에 이르는 등 타 법인의 2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이유실 시 감사위원장은 "도매시장 법인의 과다한 수익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법인의 수익과 비용 등 원가 분석을 통해 위탁 수수료 요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 감사위원회는 담당 부서를 통해 위탁 수수료 요율에 대한 연구 용역을 권고할 계획이다. 연구 용역은 출하량과 도매시장 법인의 수익 구조, 적정한 수수료율 등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시는 현재 위탁 수수료보다 0.5%포인트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산물 유통과정
농산물 유통과정

또한 시 감사위원회는 도매시장에 등록하지 않고 농산물을 유통한 미등록 산지유통인 2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을 수집 출하하는 이들로 농·수산물의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출하량 조절과 가격 안정, 불법 수집 행위 근절을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산지 유통 업무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달 현재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등록된 산지 유통인은 406명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1~5월 사이에 전체 출하자 중 주소지와 농산물 생산지의 시·도가 다른 사례들을 검토해 생산자로 위장한 미등록 산지유통인 23명을 찾아냈다. 이들이 5년 간 거래한 금액은 310억원에 이른다.

더불어 도매시장이 지난해 4월 하수관 관로 탐사 등을 통해 파손이나 균열을 상당수 발견하고도 개·보수 계획을 세우거나 보수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신속 보수를 요구하기로 했다. 보수 대상은 관로 탐사를 한 하수관 120m 중 6m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