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하다 뒤따라오던 음주운전 차량과 '쾅'…"경찰이 앞 차 잘못 물어 억울"

입력 2023-07-10 17:58:56

뒷차 운전자 알콜농도 0.198% 만취상태로 질주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대낮 시내 도시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다 뒤따라오던 만취 음주운전자의 질주에 후방을 들이받힌 사고와 관련, 경찰에서 음주운전자가 아닌 차선변경을 한 앞 차를 가해자로 판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저 뒤에서 날아오는데 제가 가해자인가? 너무 억울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달 12일 오후 4시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제한속도 시속 80킬로미터의 편도 5차선 도로에서 4차로를 주행 중인 승용차 전방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시속 50~60킬로미터 정도로 천천히 주행 중이었는데, 4차로→3차로로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고 차선을 변경했다.

A씨가 3차로에 진입하자마자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다른 차가 A씨 차를 들이받았다. 사고가 난 도로는 도시고속도로로, A씨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상대 차량 운전자는 음주측정을 3회 거부 뒤 혈중알코올농도 0.198%가 나온 만취자 운전자였다고 한다.

게다가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뒷차가 3차로→4차로로 변경하겠다는 뜻의 '오른 쪽 깜빡이'를 켠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는 해당 사고는 A씨 과실이 더 크다며 A씨가 가해자라고 판단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제가 급 차선 변경을 한 것도 아니고 칼치기를 한 것도 아니다. 상대가 음주운전자가 아니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고라 생각한다"면서 "게다가 책임보험 밖에 안 들어놔서 치료도 제 무보험차상해로 받고 있고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상대 차가 빠른 속도로 차선을 가로질러 달려왔든,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측으로 들어왔든 추돌 직전 상대 차가 더 많이 (차선 안으로) 들어온 것 같다고 무조건 제 잘못이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직후 뒷차 운전자(음주운전자)는 시속 120~130킬로미터로 달렸다고 말했지만, 조사관은 최대 95킬로미터로 판단했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차선을 변경하던 순간 뒤에 오던 차와의 거리는 40~50 미터 정도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점 ▷사고 직전 뒷차 속도는 시속 140~150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되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다른 차들이 80~90으로 달리고 있었을 듯한데, 1, 2차로 차들보다 (뒷차가) 훨씬 더 빨라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의뢰해 달라 하시고, 안 해주면 부산경찰청에 이의신청 하시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