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사둔 주식 "매수 추천"…5억2천만원 챙긴 증권사 애널 구속영장

입력 2023-07-10 17:15:30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는 리포트를 써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는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5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다른 사람 명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A씨가 약 10년간 22개 종목을 사고팔며 장기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초까지도 보고서를 쓰다가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