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 미납 울진 '왕피천케이블카' 멈췄다

입력 2023-07-10 17:09:47 수정 2023-07-10 18:10:08

울진군 계약해지키로

시설임차료 미납으로 지난 1일부터 운행이 중단된 왕피천케이블카. 매일신문DB
시설임차료 미납으로 지난 1일부터 운행이 중단된 왕피천케이블카. 매일신문DB

경북 울진군의 왕피천케이블카가 위탁업체의 시설임차료 미납으로 또다시 가동을 멈췄다.

10일 울진군에 따르면 근남면의 왕피천케이블카가 지난 1일부터 운행을 중단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운영사인 울진케이블카가 연간 시설임차료 3억원을 울진군에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울진군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까지 152억원을 들여 왕피천공원과 해맞이공원 사이 왕피천 하구에 총길이 715m에 걸쳐 왕피천케이블카를 건립한 뒤 민간업체인 울진케이블카에 운영을 맡겨왔다.

울진케이블카는 5년간 매년 3억원의 시설 임차료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케이블카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 업체는 연간 시설임차료를 기한인 6월 30일까지 내지 못해 지난해도 7월 1일부터 8일 동안 케이블카 운행을 중단한 바 있다. 운영업체는 당시 3개월간 체납 임차료를 나눠서 내는 조건으로 운행을 재개했다.

울진군은 위탁업체의 잇따른 계약 미이행으로 인해 운행 중단이 발생한 만큼 계약을 해지한다는 방침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시설임차료를 미납해 관광객들과 울진군에 피해를 끼치고 있어 계약해지를 통해 다른 업체를 선정,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