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체 감사, 주요 감사 초점 대부분 반영 판단
선관위원 수당 관리 부실은 청탁금지법 위반 지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중앙선관위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다만 감사원은 지난해 불거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등과 관련, 선관위의 부실 관리에 대한 추가 감사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49개 시·군·구 선관위 중 146개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배분하지 않고 총무위원 계좌에 일괄 적립했다. 비상임인 선관위원은 선거 기간 등에 위원 회의에 참석하면 1인당 6만원씩 수당으로 지급되는데, 이를 자체 공통비로 적립해 사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관위 소속 A씨는 선관위원 및 위원 지인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에 동행하면서 적립된 회의 참석 수당과 갹출한 경비에서 총 149만원을 지원받았다. 같은 방식으로 선관위원과 2박 3일 제주도 골프 여행에 동행하면서 경비 139만원을 제공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선관위 직원 사례는 20명으로 집계됐다.
그 외 89명이 전별금(최소 10만~최대 50만원)을, 29명이 명절기념금(최소 10만~최대 90만원) 등을 수수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각급 선관위원이 제공한 돈을 받은 셈이어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에 따라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위원장 매월 290만원, 위원 7명 매월 215만원)도 문제 삼았다. 2013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이 수당은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 소지가 있어 감사원이 2019년 8월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예우 차원에서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 2022년 11월까지 그간 비상임 위원 15명에게 총 6억5천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관련 수당 지급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비상임위원에게 실비보상 외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2019년 2월 기관운영감사 이후 4년 만으로 선관위 업무 전반, 예산·회계 분야를 중점으로 점검했다.
다만 20대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등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는 제외됐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지난해 9~11월 자체로 실시한 감사 결과가 주요 감사 초점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추가 감사 필요성은 낮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부실 관리 원인으로 ▷확진자 투표수요 예측 부실 ▷임시 기표소 투표방식 고수 ▷관계 기관 협업 미흡 등을 꼽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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