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곧 결정, 영세 소상공인 감당할 수준이어야

입력 2023-07-10 05:00:00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막판까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지난달 29일)을 넘겼지만, 최저임금 논의는 평행선을 달릴 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 13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은 13일 밤이나, 14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해서다.

현재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각각 1만2천 원, 9천700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노사는 세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내놨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천590원(1만2천210원-9천620원)에서 2차 수정안 2천300원(1만2천원-9천700원)으로 소폭 줄었다. 11일 제출할 3차 수정안도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은 올해도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될 것이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설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3.96%)되면 일자리가 6만9천 개 사라질 것이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직결된다. 벌이는 주는데, 인건비는 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으로 보호받아야 할 청년과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 체불 위기에 놓인다.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30%에 이른다. 최저임금을 감당 못 하는 사업주들이 많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숙박·음식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제조업의 19%에 불과하다. 대기업·금융회사·공기업과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의 형편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난다.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제기됐지만 무산됐다. 저소득층 자영업자 금융권 연체율이 2%에 육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로 하향 조정됐고, 수출도 부진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반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현명한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