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614㎢는 대구시 전체 면적의 41%

입력 2023-07-06 16:54:38

군위군의회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의 최소 면적만을 지정해 변경고시 하기를 촉구"

대구시 군위군의회
대구시 군위군의회

대구시 군위군의회는 6일 대구시가 지난 3일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군위군의회는 "지난 1일 역사적인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따른 군민의 기대와 염원을 외면하고 지역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격적으로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며 "군위군 전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처리 절차와 결과에 유감을 표하고,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의 최소 면적만을 지정해 변경고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9월 2일 투기 우려 지역에 경상북도가 지역 26.7㎢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이후 토지 투기의 우려가 있는 곳에 대구시에서 587.59㎢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약 614㎢에 달하는 군위군 전체 면적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폭압적인 처사로 보인다"고 했다.

군위군의회는 더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군위군 614㎢는 대구시 전체 면적(1천499㎢)의 41%로 대구시의 균형 발전과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 아니할 수 없다"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는 표현은 군위군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군위군의회는 공감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