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미제로 남은 성폭행 사건이 별도의 폭행 사건으로 체포된 범인과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해결됐다.
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6월 새벽 A씨는 울산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 B씨가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뒤쫓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집 출입문을 여는 순간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이후 피해자인 B씨는 "담배나 한 대 피우자. 담배를 가져오겠다"고 말한 후 안방에서 벗어나 그대로 화장실로 도망쳐 몸을 숨겼고, A씨는 사라진 B씨를 찾지 못하자 그 자리를 떠났다.
다음날 B씨는 경찰서로 가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현장에서 A 씨의 모발과 음모 등을 확보하고 DNA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당시 감식을 통해 A씨의 DNA 정보는 남게 됐지만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지는 못했다. A씨의 DNA 정보가 기존에 수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를 찾지 못한 채 이 사건은 미제로 분류돼 종결 처리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14년 뒤 지난 2022년 4월 A씨는 노래방 업주를 소화기로 때려 다치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A씨가 DNA 채취 대상에 올랐고 B 씨의 집에서 발견된 모발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A씨를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합의금을 노리고 자작극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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