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도 추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한다. 역전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전세금 반환목적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하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공정비율 유지 결정의 배경에 대해 "공정시장 비율을 60%로 둔 것은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율을 80%로 올릴 경우 일부 1세대 1주택자들도 세 부담이 역전(2020년보다 커지는 현상)될 수 있어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2021년 말~ 2022년 초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속속 만료되면서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흐름을 고려해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한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자녀에 대한 무상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증여액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상향조정해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동시에 건강보험료율 인상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기·가스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캐시백'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알뜰폰의 5G 중간구간 요금제를 확대하고,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연 1.7%에서 동결하는 대책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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