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도 '유령 아동' 12명…경찰 소재 파악 나섰다

입력 2023-07-03 20:44:32 수정 2023-07-03 21:06:17

대구 4·경북 8명…출생 미신고 대다수 소재지 미확인
일부 부모 "베이비박스 넣어" 주장…적법 절차 없었다면 '영아 유기죄'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출생 미신고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도 12명(대구 4명, 경북 8명)에 대한 소재 파악 조사가 시작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 오후 3시까지 지역 내 ▷경산 5명 ▷영천 1명 ▷김천 1명 ▷구미 1명 등 모두 8명의 출생 미신고 영유아에 대한 수사 의뢰가 지자체로부터 들어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를 적법한 상담기관 방문 등 입양 절차 없이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하는 경우 영아 유기죄에 해당, 처벌 대상이 된다. 유기된 아이가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숨진다면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에서 보듯 영아 살해의 고의가 보이는 경우 영아 유기 치사죄를 넘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들이 수도권에 있는 베이비박스 등에 신생아를 넣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 진술 정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입건 전 조사 대상이 수시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구미시는 이날 수사 의뢰한 출생 미신고 영유아 1명을 포함해 지역 내 실거주 중인 산모 21명을 조사하고 있다.

구미시에 따르면 산모 중 1명은 "지난 2015년 출산 후 서울 소재 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넣었다"고 말해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이 밖에도 다른 산모 8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유령아동' 소재 확인 과정에서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며 상담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시는 7일까지 현장 방문을 통해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구에서도 출생 미신고 영유아 4명에 대한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

3일 대구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출생 미신고 사건 4건을 의뢰받아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4명은 현재까지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대구 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은 모두 83명으로 이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75명이 전수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달 28일 시작돼 이달 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아직 조사 초기인 만큼 수사 의뢰 사례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수사 시작 단계라 정확한 상황은 확인해 봐야 한다"며 "아동 소재를 우선 파악하고 아동학대 등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