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베이비박스에 넣었다"…경북서 출생미신고 8명 '입건 전 조사'

입력 2023-07-03 15:30:23 수정 2023-07-03 15:59:52

경북 87명·대구 75명 지자체서 대면 전수 조사…3일 현재 경산 5명 최다, 영천·김천·구미도 각 1명

경상북도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상북도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출생 미신고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에서 아동 8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 조사 중인 산모도 8명 있어 그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3일 오후 3시까지 지역 내 ▷경산 5명 ▷영천 1명 ▷김천 1명 ▷구미 1명 등 모두 8명의 출생 미신고 영유아에 대한 수사 의뢰가 지자체로부터 들어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를 적법한 상담기관 방문 등 입양 절차 없이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하는 경우 영아유기죄에 해당, 처벌 대상이 된다. 유기된 아이가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숨진다면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에서 보듯 영아 살해의 고의가 보이는 경우 영아 유기 치사죄를 넘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들이 수도권에 있는 베이비박스 등에 신생아를 넣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진술 정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입건 전 조사 대상이 수시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구미시는 이날 수사의뢰한 출생 미신고 영유아 1명을 포함, 지역 내 실거주 중인 산모 21명을 조사하고 있다.

구미시에 따르면 산모 중 1명은 "지난 2015년 출산 후 서울 소재 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넣었다"고 말해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이 밖에도 다른 산모 8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유령아동' 소재확인 과정에서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며 상담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시는 오는 7일까지 현장방문을 통해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구에서 현재까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영유아는 없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이른바 '유령 아동'은 경북 98명, 대구 83명으로 이 중 전수조사 대상에 87명, 75명이 올랐다.

전수조사 대상에 오른 영유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고도 부모에 의해 출생 신고가 안 된 경우다.

각 읍면동에서 대면조사를 하고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지자체 요청이 있으면 경찰도 동행한다.

지자체의 수사 의뢰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