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치료 필요성 없는데 보험금 300만원 안팎 가로챈 혐의
자동차보험을 접수해 대구 각지의 병원에서 교통사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대리운전 기사 일을 한 3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 등 3명에게 벌금 200~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요추 염좌 진단으로 13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 치료 필요성이 없던 상태에서 외출해 이 기간 49회에 걸쳐 대리운전을 했다.
대리운전기사 B(51) 씨도 2018년 6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65일 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15회에 걸쳐 대리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C(29) 씨 역시 2019년 6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6회에 걸쳐 대리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이 기간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만 각각 300만원 안팎에 달했다. 이들은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대리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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