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은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인 친모 A(30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1일 체포된 A씨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날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A씨는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 또다시 임신하자 이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였던 넷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하고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2019년 11월에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였던 다섯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인근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로 드러나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자백을 확인하고 지난 23일 법원에서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경찰은 A씨가 분만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등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일반 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은 가족들의 2차 피해를 고려해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난 바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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