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자체들 전용 시설 마련 분주한데…대구는 "다른 보호시설 정원 남아"
“여성 폭력 분야별로 특화된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방지법)'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전용 보호시설은 마련되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에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단기보호시설은 5곳(서울, 부산, 경남, 충남, 전남), 장기보호시설 4곳(부산, 대전, 강원, 전남)이 마련됐다.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17개 시‧도‧광역시 중 12개 지자체가 운영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이 없는 지역은 대구, 경북, 경기, 광주, 세종 5곳이다. 대구경북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단기보호시설도, 장기 보호시설도,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없다.
과거 연인 등 가까운 사이에서 주로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는 보복 범죄로 이어지기 쉽다.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스토킹 방지법을 올해 1월 제정했다. 다음 달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스토킹 방지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스토킹 방지법 제3조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임시 보호시설과 주거 시설 등을 마련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들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주거·보호 지원책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가정폭력 보호시설 3곳을 스토킹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로 리모델링했다. 여성가족부의 5대 폭력 피해 원스톱 보호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된 부산시는 스토킹 등 복합적인 폭력 피해에 대응할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대구시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기존 보호시설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자 전용 시설을 따로 마련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대구시 여성가족과장은 "기존 시설의 정원이 절반 이상 남아있어 스토킹 피해 여성의 긴급 보호와 일정 기간 입소가 모두 가능하다"며 "비슷한 시설이 있는데 또 전용 시설을 설치하면 난립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종사자들은 지역 내 스토킹 보호시설 부재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장은희 대구여성인권센터 소장은 "스토킹 사건은 초기에 위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우선순위로 둔다"며 "여성 폭력 각 분야별로 전문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내 스토킹 범죄는 한 해에만 수백 건씩 발생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대구에서 스토킹 범죄로 검거된 사건은 모두 453건이다. 스토킹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건만 최소 하루에 한 건 이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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