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교육복지정책은 공교육에 대한 책임 강화 위한 것 강조

입력 2023-06-28 15:26:40 수정 2023-06-28 17:11:43

경북·광주교육청 등에서 입학준비금 10만~30만원 지원
교육감협의회 "입학준비금 등은 오히려 확대해 나가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로고. 매일신문DB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로고. 매일신문DB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는 경북도교육청 등에서 교육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원금과 관련,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교육감협의회는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교육복지정책은 공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학부모 부담분을 줄여서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사업을)'선심성 사업'이라 폄훼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이 공교육 영역에서마저 교육비를 걱정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공교육비를 포함한 자녀 양육비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원인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공교육에서만큼은 가계의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비, 체험학습활동비, 방과후교육활동비 등 기존에 학부모가 부담하던 항목을 국가 지원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반증으로 우리나라 초·중등 부문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이 2018년 11.4%에서 2019년 9.6%로 내려와 이제야 겨우 OECD 가입국 평균(9.6%)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입학준비금과 관련해서도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 교육복지제도라고 언급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신입생을 둔 학부모는 교복을 비롯해 가방, 문구 등 자녀의 새 학교 입학을 위해 상당한 지출을 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시·도교육청이 10만~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계 부담 완화와 공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 이 금액은 지역에 따라 교복 한 벌조차 제대로 구매할 수 없는 금액이어서 자녀의 입학을 준비하는데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을 생각하면 입학준비금은 오히려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