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 지역축제에서 옛날과자 1.5kg을 7만원에 판매해 논란을 일으킨 상인이 브로커에게 자릿세로 180만원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상인회가 정한 공식 자릿값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바가지 논란을 불렀던 '옛날과자' 노점상은 야시장에 무려 180만원을 내고 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상인회가 자릿세를 받고 노점상을 모집한 경우 자릿세는 하루 5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금액 차이가 적잖다.
수백만원 자릿세는 전국 지역축제를 돌아다니는 노점상들에게 장사 자리를 연결해주는 브로커 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공간을 내주는 이른바 야시장으로 불리는 곳은 운영주체부터 달랐기 때문이다. '팀장'이라 불리는 브로커는 축제조직위로부터 축제장 한편 야시장 공간을 낙찰받은 뒤, 전국 축제를 돌아다니는 외지 상인들에게 재배분하며 웃돈을 받았다.
브로커는 야시장 운영에 필요한 천막 및 현수막 설치, 전기 등 시설 설치, 흥을 북돋을 공연단 섭외 등을 이유로 중개료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자릿세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브로커는 이번 영양산나물축제에서는 노점상들에게 대략 3천만원의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고령인 노점상들은 이러한 사정에 대해 토로하며 "팀장이 축제 정보들을 다 안다. 우리는 발견을 잘 못한다. 전국을 떠도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배운 게 이것뿐이니까 이것밖에 못한다. 그렇다고 큰돈 버는 것도 없고 겨우 먹고 산다", "시에서 500만원에 나온 자릿값이 1천500만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봤다. 중간에서 계속 해먹는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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