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일정한 도로위에서만 운행 가능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편의점 내부까지 들어와 직원의 만류에도 운행을 멈추지 않은 남성 2명에게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이 사람들 뭐냐'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게시됐다. 편의점 종사자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는 편의점 내부에서 태연하게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젊은 남성 2명의 사진 3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전동 킥보드에 탑승한 남성 2명이 좁은 편의점 내부에서 상품이 가득 찬 진열대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달리고 있었다. 안전모나 다른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매장을 활보하는 남성들의 모습은 A씨가 촬영한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에 잔뜩 취해서 나가라고 했는데도 안 나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애들도 저러진 않겠다", "진상이다", "음주 운전으로 신고하자" 등 부정적인 반응을 이어갔다.
한편 현행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는 일정한 도로 위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길거리나 인도(보행로), 건물 내부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
또 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운행하면 범칙금 10만원,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13만원이 부과되고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타면 2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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