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강도가 들어 조카가 살해당했다는 허위신고를 4번이나 반복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11시 55분쯤 대구 북구의 한 공중전화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조카가 강도살인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이와 같은 허위 신고는 같은달 21일까지 3차례나 더 반복됐다.
A씨는 당황한 내용의 허위신고를 계속한 이유에 대해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생긴 억울함을 경찰에 하소연하기 위함"이었다며 "경매 문제로 신고할 경우 경찰이 출동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법원은 "경찰 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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