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바바리맨 축제는 어떤가?

입력 2023-06-21 20:47:22 수정 2023-06-22 11:49:28

조두진 논설위원
조두진 논설위원

지난 주말, 성소수자들의 집회인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경찰과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퀴어축제 차량 진입을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과 집회를 보호하려는 경찰이 부딪친 것이다.

앞서 동성로상인회와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등이 법원에 '대구퀴어축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0일 퀴어문화축제 반대 등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멈추기 위한 각계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 1차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매년 6월경 열리고 있다.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부 참가자들의 심한 노출, 성기 모양의 착용물이나 성기 모양의 쿠키와 풀빵 전시, 음란한 퍼포먼스 등을 혐오스럽게 여긴다. 반면 퀴어축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타인의 성적 취향을 존중하며 이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차원에서 퀴어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바바리맨'은 코트 안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여성들이 밀집한 곳(주로 여학교 근처)에 나타나 성기를 노출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타인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지만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노출과 음란행위가 보는 이에게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바바리맨들이 집회 신고를 하고, '성기를 직접 노출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들의 특이한 성적 취향을 알리는 '축제'를 열겠다면 퀴어축제 옹호자들, 법원,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한쪽은 사회의 다양성이란 면에서 이해해야 할 문제고, 한쪽은 치료 또는 처벌해야 할 문제인가? 퀴어축제 반대는 혐오와 차별이고, 바바리맨 축제 반대는 상식인가?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싫은 걸 싫다고 말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이고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퀴어축제 반대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사람들이 있다.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혐오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면서, '그 모습이 혐오스러우니 하지 말라'는 것은 어째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