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많은 대구문예진흥원 기관장 선임에 대구시 조례 개정…인사 검정 의문은 여전

입력 2023-06-21 19:30:00 수정 2023-06-21 22:02:01

대구시 문예진흥원 8개 관장, 본부장 직위 직원→임원 격상
임원 격상 시 채용 절차 세분화…임추위→이사회 거쳐야
첫 관문 임원추천위원회 역할 강화해야 지적도

대구시청사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청사 전경. 매일신문DB

최근 대구 문화계에서 기관장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 등 잡음이 잇따르자 대구시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 산하 기관장 인사 절차에 대한 보완에 나섰다.

20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이 제출한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30일 대구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조례안은 대구시가 문예진흥원 산하 8개 문화기관 책임자(관장·본부장)의 직위를 직원에서 임원으로 격상해 추후 기관장급 인사 임용 절차를 보완·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산하 8개 문화기관 책임자의 직위는 직원으로 채용, 공고 후 서류·면접 심사만의 과정을 거친 뒤 이들 점수를 합산해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런 단순 방식으로는 한 기관을 총괄하는 적임자를 선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책임자의 직위를 임원으로 격상하고 채용 절차를 세분화하는 것이 골자다. 채용 공고 후 ▷시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2명 ▷이사회 추천 3명 등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서 후보자를 3배수로 뽑은 뒤 이사회 추천 검증을 거쳐 이를 다시 2배수로 줄이고 임용권자(대구시장)가 최종 선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문화계 일각에서는 조례 개정 자체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라리 이참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다각도로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 시의원은 "조례 개정안은 미봉책에 불과해 인사 검정이 잘 될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수십 년간 지역 문화계에서 활동한 A씨는 "대구시장이 문화계 '카르텔'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지역 문화예술계에선 알음알음 지인을 추천하는 등 입김이 작동한다"며 "임추위 위원들조차 '제 사람 꽂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또 다른 문화계 관계자 B씨는 "기존 임추위를 보면 위원들이 보안 각서를 쓰지만 명단이 사전에 알게 모르게 모두 새어나가 로비가 많이 들어간다"며 "철저한 보안과 함께 응시자의 경력 평가, 문화 발전 기여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 등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이 되면 책임자를 뽑을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다각도로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조례 개정 후에도 세부적인 사항을 문예진흥원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