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에 '삼성물산 합병' 관련 1천300억원 배상해야"

입력 2023-06-20 21:31:01 수정 2023-06-21 07:23:11

PCA 중재판정부 "690억원 배상하라"…이자·법률 비용 포함하면 약 1천300억원 규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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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왔다.

정부와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임한 지 5년 만에 나온 결과다.

2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8시쯤(한국시간 기준)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5천358만6천931달러(한화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7억7천만 달러(약 9천917억원) 가운데 배상원금 기준 약 7%만 인용된 결과이다.

이어 이자 및 법률 비용을 포함, 실제로는 약 1천300억원을 엘리엇에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 및 영향력을 행사, 7억7천만 달러 피해를 봤다며 중재 신청을 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