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실 알면서도 ‘마지막 기회’라며 투자자 악의적으로 속인 혐의
같은 시기 투자자 핑계, 아이카이스트서 60억원 되돌려받아 유용한 의혹도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에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대구의 한 투자사 대표(매일신문 5월 10일 보도) A씨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최근 A씨에게 17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공소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 대구에 있는 자신의 투자사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을 통해 투자자 B씨에게 아이카이스트와 자회사 아이스마트터치의 블록딜(주식 대량매매 방식 거래)이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회사 가치가 높아져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현혹했다. A씨는 이렇게 B씨에게서 1억2천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6년 6월까지 20명에게서 17억8천5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 투자금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개인 주식투자, 생활비, 회사 운영비,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대응 등에 쓸 생각이었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가 김성진 대표와 아이카이스트의 부풀려진 실체를 알고도 투자자들을 고의로 속인 정황이 담겨 있단 점에서 이번 기소 건의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 시기 아이카이스트, 아이스마트터치는 대외적인 이미지에 비해 매출실적이 극도로 부진하거나 실체가 모호했고, 투자 성과나 수익을 내는 게 어려웠기 때문이다.
심지어 A씨도 당시 김성진 대표에게 이미 투자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한 상황이었다. A씨는 이 시기 김씨로부터 약 60억원을 투자자 자금 반환 핑계로 돌려받아 다른용도로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제기된 237억원대 유사수신 행위 등으로 검찰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아 오는 30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기존 사건과 이번 사건의 병합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카이스트 출신의 김성진 대표가 세운 스마트기기 분야 기술 기업이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이 회사 제품을 직접 시연하면서 단숨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총 24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 및 벌금 31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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