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씻고 자라"는 말에 격분,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히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10형사단독(홍은아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1시쯤 아내 B씨로부터 씻고 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B씨의 목을 잡고 흔들고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B씨는 셋째, 넷째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후로도 손톱을 다듬을 때 쓰이는 '네일니퍼'를 손에 들고 B씨에게 "장애인으로 만들겠다"며 B씨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로 처벌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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