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세 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4월 28일 전장연 측을 상대로 약 1억2천7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6일 밝혔다.
앞선 두 차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전장연에 청구한 6억5천여만원을 합하면 청구액 총액은 약 7억8천만원에 달한다.
공사는 전장연이 1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6차례 벌인 지하철 시위로 현장지원 인건비 1억1천463만원, 열차운행 불능 손실 851만원, 열차 지연에 관한 고객 반환금 3만9천350원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전장연이 지하철 승강장에 붙인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비용 등도 추가됐다.
공사는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약 1년간 전장연의 총 75차례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 피해를 봤다며 올해 1월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월9일 삼각지역 시위에서 공사 소속 지하철보안관을 폭행한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 A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마치고 승강장 벽에 스티커를 붙이려다 제지하는 지하철보안관의 머리와 목을 때린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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