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
"수하물을 직접 찾아와야 한다"는 말에 공항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홍콩 국적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 국적 천모(3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천 씨는 앞서 3월 21일 김포공항 국내선청사의 탑승 수속 카운터 앞에서 항공사 직원 이모(31)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을 말리던 같은 항공사 직원 유모(39) 씨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천 씨는 출발지인 홍콩에서 온 비행기에서 수하물을 직접 찾아와야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실을 수 있다는 직원의 말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천 씨의 폭력으로 이 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유 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법원에 따르면 천 씨는 3년 전 일본에 체류할 때도 대만 여성을 흉기로 찔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올해 2월 출소한 바 있다.
법원은 "보통 사람이라면 크게 화 나지 않을 상황인데 피고인이 과도하게 화를 내며 극단적인 수준의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이 한국에 체류한다면 우리 국민에게 위험성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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