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추진위가 대구미협 대상으로 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판결까지
도병재 회장 직무대행 체제 이어질 듯
최근 법원이 대구미협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추진위)가 노인식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매일신문 5월 31일 자 보도) 이어, 도병재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한 추가 결정으로, 회장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도병재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장 직무대행 체제는 앞서 정상화추진위가 대구미협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달 중 본안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정상화추진위가 승소할 경우, 이사회를 통해 노 회장을 뽑은 선거는 무효가 되고 전 회원이 참여하는 선거 총회를 열어 회장 재선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대구미협이 승소하면 가처분 신청은 모두 무효가 되고, 노 회장이 다시 복귀해 원래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한편 대구미협은 지난 1월 김정기 회장 작고 이후 차기 회장 선임 방식에 대한 정관 해석이 엇갈리며 끝없는 내부 갈등을 겪어왔다. 3월 이사회를 통한 선거를 치러 노 회장이 선출됐으나, 정상화추진위는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며 지난달 초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과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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