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원심형 다소 가벼워 부당"
초중생 3명과 성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더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1-1형사부(재판장 송혜정)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징역 7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증가한 것이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채팅앱 등을 통해 만 10세 초등학생 2명과 만 14세 중학생 1명을 알게 됐다. 그는 피해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지고 이 과정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피해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 검사 측은 반대로 형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2심은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유사한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특히 A씨가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 중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 극도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도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은 매우 어린 나이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를 A씨에게 유리하게 평가할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해자들이 앞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피해자들 부모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아동을 일체의 성적 학대 행위에서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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