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페이스북)에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14일 저녁 페이스북으로 입장을 밝혔다.
"고소 사실의 70~80% 정도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모양"이라며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받은 불기소 처분 관련 문자메시지 캡처 이미지도 첨부해서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고소부터 기소까지의 과정을 모두 예상했다면서, 향후 재판을 통해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가 정철승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어 이날(14일) 여러 언론 보도로 자신에 대한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정철승 변호사가 직접 입장을 밝힌 맥락이다.
해당 사건은 박원순 전 시장 사건 피해자의 경찰 고소로 시작됐다.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2021년 8월쯤 '박원순 시장 사건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 등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글을 수차례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와 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등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 경찰은 지난해 2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1년 4개월 만에 검찰이 기소한 상황이다.
다만, 검찰은 정철승 변호사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오후 9시 15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연히 그런 고소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그는 "명예훼손이나 성폭력처벌법위반(성폭력피해자 신상공개) 혐의가 문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해서 글을 작성했는데도, 그들(여비서와 김재련 변호사)은 막무가내로 터무니없는 억지 고소를 제기했다"면서 "그 황당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비로소 확신하게 됐다. 여비서와 김재련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2차가해'가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가 알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이라고 밝혔다.
정철승 변호사는 "(글 작성 및 고소가 이뤄진 시점을 가리킨듯)2년 전 한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른바 래디컬(급진적) 페미니즘의 영향력이 컸을 뿐 아니라, 나는 결과적으로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을 비호하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은 위 고소 사건을 형사재판에 기소할 거라 예상했었다"면서 "그 형사재판에서 박원순 사건의 진상과 여비서 주장의 부당성을 알리려고 마음 먹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예상대로 여비서의 터무니없는 억지 고소들을 전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막바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경찰은 대단히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의외로 검찰은 위 부실한 경찰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찰에게 재수사 지휘를 했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에도 무려 1년 4개월 동안이나 처분을 내리지 않고 고심을 하다가, 지난 6월 10일 처분(자신에 대한 기소)을 내렸다"면서 "불기소결정문을 보니 고소 사실의 70~80% 정도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모양이다. 워낙 고소 사실들이 억지스럽고 너저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시킨 듯한데, 검찰이 그렇게 나름 합리적인 처리를 했다는 사실이 놀랍고 고마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박원순 고소인인 여비서가 허위 과장된 주장을 했다고 확신한다. 가령, 여비서는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음란 메시지를 받는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는데, 5년 동안 1주일에 1번씩 음란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5년이면 약 250통의 음란 메시지를 받았을 것임에도 여비서는 단 한 통의 음란 메시지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형사재판을 통해 박원순 시장 사건의 진상과 여비서 주장의 허구성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큰 보람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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