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납부, 기한 넘길 경우 3% 가산금 부과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이 2023년 1분기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영주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록된 차량 3만9천863건에 42억3천90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영주시는 이 기간중 차량을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 과세하고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1년 분 전액을 부과했다. 단 지난 1월과 3월 중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봉화군은 전체 등록 자동차 1만9천165대 중 1만3천196대에 자동차세 12억5천4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12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월)와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대열 영주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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