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해서" 80대 모친 멱살잡고 폭행한 50대 실형

입력 2026-06-06 10:18:43 수정 2026-06-06 1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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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80대 모친을 폭행하고 형제 농막에 수시로 무단 침입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6일 존속폭행, 존속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주택에서 80대 모친인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에게 집안일과 관련한 잔소리를 하고 술을 마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이튿날에는 B씨에게 설거지를 왜 하지 않았느냐며 "그냥 약 먹고 죽어라"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같은 해 5월부터 3개월간 8차례에 걸쳐 친형과 동생 농막에 무단으로 침입해 출입문 자물쇠와 CCTV를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임 부장판사는 "연로한 모친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형제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