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XX"…술자리서 동료 女의원에 폭언한 구의원 '모욕죄'송치

입력 2023-06-13 13:31:30

경찰 수사 결과 모욕 혐의 인정 판단

교육 연수 중 술자리에서 동료 여성 의원에게 폭언을 한 인천 서구의회 남성 의원에게 모욕죄가 적용됐다.매일신문DB
교육 연수 중 술자리에서 동료 여성 의원에게 폭언을 한 인천 서구의회 남성 의원에게 모욕죄가 적용됐다.매일신문DB

교육 연수 중 술자리에서 동료 여성 의원에게 폭언을 한 인천 서구의회 남성 의원에게 모욕죄가 적용됐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의회 소속 A남성의원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7일 당시 인천 서구 의원 20명은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부산으로 2박3일 연수를 떠났다. 이후 오후 8시 30분쯤 A의원은 부산의 한 호프집에서 동료 B여성의원에 "아 이런 X밥이"라고 욕설하는 등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B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첫날 뒤풀이 자리에 강범석 서구청장이 격려차 방문했다"며 "A의원이 갑자기 구청장에게 서구복지재단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뒤 상황이 격해졌고 그를 진정시키려 하자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B의원은 이후 A의원에게 '건배하고 지금 일을 털어버리자'고 말했지만 이 과정에서 B의원은 A의원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밝혔다. A의원의 욕설에 다른 의원들이 A의원을 만류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이에 A의원은 이튿날 B 의원을 찾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의원은 지난 4월 A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수사 결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조사한 끝에 A 의원에게 모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