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 필요" 총 6차례 303만원 갈취…벌금형 선고받아
월 5회 성관계에 1천만원을 주겠다며 채팅 앱으로 접근했다가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 여성에게 수백만원의 돈을 뜯어간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7단독(김한철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A씨는 피해 여성 B씨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스폰'을 제안했다.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씨에게 한 달에 5번 만나는 대신 1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돈을 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며 되레 100만원을 요구했고 차후 20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총 6차례 걸쳐 B씨에게서 303만원을 받아냈으며 성관계 뒤 약속한 금액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뿐더러 '스폰'비용을 지불할 의사조차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라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