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이사승인 취소'…2015년 교사 채용 부정 관여로 올해 벌금형 확정, 2년 전 자진사퇴
"이사직 물러났어도 이전 이사취임 승인 취소 사유 충분"
대구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된 경신교육재단(경신중·고)의 전 이사장 A씨에 대한 이사승인을 취소했다.
13일 시교육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인 지난 2월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진 구성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나, 이사승인 및 승인 취소 권한은 관할 교육청에 있다.
A씨는 2015년 경신중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서 당시 중학교 교장이던 B씨와 공모해 수업 실연 및 면접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한 응시자에게 높은 성적을 주도록 평가 위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결과 지난 2021년 9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어 올해 초 항소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으로 감형됐고, 상고를 포기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1심 선고 뒤 시교육청이 이사취임 승인 취소 등을 위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자, A씨는 교육청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선고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21년 12월 돌연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서 현직을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직에서 물러났더라도 이사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 전례도 있다"며 "A씨의 경우 현저히 부당한 행위에 해당돼 징계 확정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사립학교 이사를 맡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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