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기도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 집행을 멈출 것을 주장하며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부장판사)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8일 기각했다.
이번 이의신청 대상은 오산시 소재 땅 3필지로 교보자산신탁은 이 땅에 대해 추징 집행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데다, 전씨가 사망한 만큼 추징 자체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전씨에 대한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땅 5필지를 압류했다. 이후 2017년 공매에 넘겨 추징금 몫으로 75억 6천만 원이 배분됐다. 이후 소송이 제기됐지만 2필지 몫인 20억5천200만 원은 대법원 판결 끝에 국고로 귀속됐다.
나머지 3필지 몫 55억 원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교보자산신탁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교보자산신탁은 3필지에 대해선 추징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보자산신탁 측은 55억 원의 배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에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것이고, 여기에다 2021년 전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추징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납 추징금은 집행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이미 압류와 공매 절차가 완료됐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라며 집행이 종료됐다고 맞섰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행이 끝난 이후 집행 이의신청은 실익이 없다"라고 주장했고 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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