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료사고 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 진료부 또는 검안부 기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담아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 김민정(45) 씨는 얼마 전 감기 증상을 보이는 고양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방문했다. 수의사는 고양이 백신을 접종하고 항생제 등 경구약 7일 분을 처방했다.
하지만 고양이의 병세가 악화 돼 3일 만에 다시 동물병원을 찾았다. 급성신부전, 간 손상, 황달 등을 진단받은 고양이는 재검진을 위해 옮긴 다른 동물병원에서 폐사했다.
실의에 빠진 김 씨는 처음 방문한 동물병원에서 어떤 치료가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현행법상 진료부, 검안부 등 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어렵다는 답을 듣고 송사 여부를 고민 중이다.
김 씨와 같은 난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한국소비자원에 동물의료사고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제출하기 위한 목적 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구체적 이유 명시)으로 진료부 또는 검안부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들이 내 가족이 어떻게 치료받고 어떤 약을 먹었는지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불필요한 동물의료 분쟁이 완화되고 동물 병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2023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 국민 수는 1천262만명이었고 반려동물 평균 치료비는 2년 사이 68.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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