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소개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상대방의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문채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출소 다섯달 만인 지난해 8월, A씨는 이번에는 소개팅앱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A씨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여성 사진을 소개팅 앱에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두고 채팅을 걸어 온 남자들에게 자신이 사진 속 여성인 것처럼 행세해 환심을 샀다.
A씨는 같은 달 19일 이 앱에서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한 B씨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해 20일과 21일 25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정작 A씨에게는 내야 할 벌금 따위는 없었다.
법원은 "여성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범행 수법이 악질이고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별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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