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앱 통해 불법 성매매한 이웃집 20대 여성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가에서 불법 성매매를 하는 이웃 때문에 피해를 입은 한 주민이 내건 공지가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MBC는 서울 강남 일대 다세대 주택에서 횡행하는 불법 성매매 현장을 포착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남성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 공동 출입문과 초인종 옆에는 "새벽에 자꾸 여자 찾아오시는 분들 제집에 여자 안 사니까 그만 좀 찾아오세요. 도대체 몇 명 째입니까?"라는 공지가 붙어있다.
공지가 붙어있는 공동출입문을 지나 A씨의 집까지 가면 현관에 붙어있는 각종 경고와 호소가 담긴 공지 여러 개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공지에는 '녹화 중입니다', '여기 여자 없으니 벨 누르지 마세요', '여자 안 살아요. 오지 마세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A씨는 "한 달 전부터 새벽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며 "혼자 사는데 자꾸 여자를 찾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내게 '조건만남'을 하러 왔다고 이야기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A씨가 이토록 고통을 받게 된 원인은 옆집에 있었다. 옆집에 사는 20대 여성 B씨가 온라인 앱을 통한 불법 성매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앱을 통해 '우리 집에서 조건 만남을 하자'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남성들이 계속해서 주택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조건 만남을 위해 찾은 남성들은 A씨의 집을 성매매 장소로 오인해 끊임없이 찾아왔다.
실제 성매매를 의심한 경찰이 해당 주소지로 찾아가 보니 불과 30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성 매수 남성이 들어가는 모습이 찾아볼 수 있었다. 범행 현장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은 성매매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가는 남녀를 이곳에서 붙잡기도 했다.
경찰은 이곳뿐 아니라 인근 다른 주택에서도 같은 온라인 앱을 통한 조직적인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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