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평산책방'이 일회용컵을 제공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도입했는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영업 중인 평산책방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촌극을 빚는 모양이다.
최근 정치권에 따르면 시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평산책방의 일회용품 사용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민원에서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불시단속을 바란다"고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카페와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는 국민신문고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측은 "귀하께서 신고하신 영업공간 내 1회용품 사용 행위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였다"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산시 주무 부서에 문의하라"고 적혀 있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평산책방 측은 종이컵을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초인 2017년 5월 참모들과 청와대 소공원을 산책하면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셨다. 이때 참모들이 일회용 컵을 사용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2018년부터 청와대 내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당시 청와대 측은 "소모품 중 플라스틱과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머그컵이나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며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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