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도한 법인세, 정부를 넥슨 대주주 만든 엄청난 상속세, 이래도 되나

입력 2023-06-08 05:00:00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권으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7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세제혁신포럼에서 제기됐다.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미국 조세재단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국제 조세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조세 경쟁력 종합 순위는 25위였고 법인세 분야는 34위로 경쟁력이 매우 낮았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현재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 최고세율(21%)을 웃돌고, 과표 구간은 OECD 대다수 국가가 1, 2개인 반면 한국은 4단계로 복잡하다"며 개편을 촉구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우리 법인세 경쟁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13위)과 비교할 때 8년 만에 21계단이나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2017년 법인세 25%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한 영향이 나타난 탓으로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법인세뿐만 아니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기업 현장에서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진다. 지난달 말 나온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회사 NXC 지분 공시를 보면 이 회사 전체 지분의 29.3%를 기획재정부가 보유, 정부가 이 회사 2대 주주가 됐다. 지난해 세상을 뜬 고(故) 김정주 창업자 유족이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주식을 세금으로 물납했기 때문이다. 직계비속에 대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기업 경영자들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법인·상속세율을 과세가 아닌 징벌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가를 운영하는 재원이 기업 세금에서 나오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소득세까지 납부하는 역할을 하는데 때리기식 과세는 사라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를 낮췄지만 야당 반발에 막혀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 됐다. 정부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맘껏 뛸 수 있도록 세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 야당도 수권 정당이 되겠다면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