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미협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기한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한국미협의 통보와 달리 이사회 결의로 회장 선출”
노인식 회장 “법원에 이의신청할 것”
지난 3월 이사회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노인식 한국미술협회 대구지회(이하 대구미협) 회장이 당분간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3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대구미협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추진위)가 노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한국미술협회가 총회를 개최해 선거를 진행하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회장을 선출했고, 아직 노 회장이 한국미협 이사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구미협의 선거는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또한 이같은 내부 다툼으로 대내외적으로 추가적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위험이 있기에 직무를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노 회장은 정상화추진위가 별도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 본안 판결 확정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직무대행자는 차후 법원에서 선임할 예정이다.
신재순 정상화추진위 실무총괄담당은 "60년 역사를 가진 대구미협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상화되길 바란다"며 "가급적 빨리 총회 의결을 통한 선거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한국미협에서 총회를 통해 선거를 진행하라고 결의한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확정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으니 할 수 있는 데까지 대응하려 한다"고 했다.
또한 대구미협은 대구미술대전 심사, 6월 광주미술협회와의 교류전 등 현안을 이어가기 위해 직무대행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수석부회장이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미협은 지난 1월 김정기 회장 작고 이후 차기 회장 선임 방식에 대한 정관 해석이 엇갈리며 끝없는 내부 갈등을 겪어왔다. 3월 이사회를 통한 선거를 치러 노 회장이 선출됐으나, 정상화추진위는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며 이달 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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