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북 군위군의 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적재함에서 강아지가 목줄을 한 채 가까스로 매달려 가고 있다. 강아지는 속도에 못이겨 넘어지는 등 아찔한 상황을 맞기도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국정 지지도 48.3%…50%선 '붕괴'
정청래 "국힘, 정상회담 평가절하 이해 안돼…나라 망치라는 건가"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대여 투쟁' 단일대오로 뭉치는 국힘…조경태 포용 가닥(?)
"아빠, 왜 돈 준다는 아저씨 뽑았어요?"…이준석이 올린 동영상 화제